호주 비자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호주 관광 비자, 호주 워홀 비자, 학생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과 내용을 아래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페이지도 연결해놓았으니 편리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비자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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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보시기 전에 아래 그림과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비자 신청 사이트 클릭시, 사이트 로딩 시간이 조금 걸리는 편입니다.)
관광 비자
호주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는 호주 비자를 받은 후에 입국이 가능합니다. 다만, 뉴질랜드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호주에 입국한 후에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이 받을 수 있는 호주 관광비자는 ETA(Sub 601)와 Visitor(sub 600)입니다. 일반적인 관광의 목적이라면 ETA로 비자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만, 3개월 보다 더 많은 기간 체류(관광 및 가족 방문 등)를 위한다면 Visitor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ETA (Electronic Travel Authority, Subclass 601)
- 호주 ETA 앱으로 신청(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스토어)
- ETA 앱 다운로드 후 신청 방법 안내 링크(PC에서는 새창으로 뜨고, 폰에서는 파일로 다운받아 집니다.)
- 한국 등 33개국 국민이 신청 가능
- 출국 전에 미리 신청
- 신청 금액 AUD20
- 최대 3개월 체류 가능
- 발급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여러 번 입국이 가능
- 입국 때마다 최대 3개월 체류 가능
- 총 형량이 12개월 이상인 범죄 전과가 없어야 함
- 신청 후 하루 이내로 승인 (상황에 따라 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Visitor (Subclass 600)
- 국적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
- ETA와 eVisitor 비자를 신청할 수 없는 국가도 신청 가능
- 최대 12개월
- 신체검사 필요
- 여권, 잔고 증명서, 범죄기록 조회서, 호주 입국 사유서 필요
- 한 달 정도 기간을 잡고 신청하기 (상황에 따라 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eVisitor (Subclass 651)
- 유럽 국가 및 EU에 거주하는 여권 소지자
- 최대 3개월
- 발급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여러 번 입국이 가능
- 입국 때마다 최대 3개월 체류 가능
워홀 비자
한국인으로 받을 수 있는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Subclass 417입니다.
만 18세~ 만 30세일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31세가 되는 생일 전이라면 호주 워홀 비자 신청이 가능하며 승인 후 1년 이내로 호주로 출국하면 그때부터 1년의 비자 기간이 시작됩니다.
워킹 홀리데이 (Subclass 417)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내용
- 한국은 18세~30세 신청 가능
- 12개월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 신청 비용 AUD 635
- 영문 잔고 증명서 필요 (초기 정착 비용 AUD 5000 이 있어야 함)
- 의료보험 가입 증서 필요
- 건강검진 필요(비자 신청 완료 후 검)
- 기간 중에 호주 입출국 횟수 제한 없음
- 대한민국, 벨기에, 캐나다, 키프러스 공화국,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홍콩, 아일랜드 공화국, 이탈리아, 일본, 몰타,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대만, 영국 국민이 신청 가능
- 한 고용주 밑에서 최대 6개월까지만 근무 가능 (1월 1일~6월 30일까지만 한 고용주와 일할 수 있음)
워킹 홀리데이 (Subclass 462)
-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에콰도르, 칠레, 중국, 체코 공화국, 그리스, 헝가리,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말레이시아, 페루, 폴란드, 포르투갈, 산마리노,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공화국,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위스, 태국, 터키, 우루과이, 미국, 베트남 국민이 신청 가능
학생 비자
호주에서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과 부모 혹은 친척이 받을 수 있는 호주 비자입니다.
학생 비자 (Subclass 500)
만 6세 이상, 나이에 상관없이 학생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정 수준의 영어 능력을 충족해야 하는데 몇몇 경우는 영어점수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대 5년까지 머무를 수 있습니다.
호주 학생 비자로 알바가 가능한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2주간 48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이때 2주의 시작은 월요일로 합니다. (참고로 2023년 7월 1일부터 호주의 최저임금은 산별협약 근로자는 시급 22.61 호주 달러, 산별협약 비적용 근로자는 시금 23.23 호주달러)
학생 가디언 비자 (Subclass 590)
학생비자를 소지한 사람의 보호자로서 호주에 머무르는 경우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체류 기간은 자녀의 학생비자 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발급됩니다. 학생비자를 받는 학생의 부모나 친척(양육권 소지자의 동의를 받은 만 21세 이상의 친척)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정적인 능력이 갖춰져 있는지, 범죄사실이 있는지 등의 자격을 심사한 뒤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를 소지한 자녀와 함께 호주 입국을 해야 하며, 승인 없이 학생을 두고 호주를 떠나면 안 됩니다. 이 비자로는 일을 할 수 없으며 3개월 이상의 공부나 연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홈페이지(호주 내무부 홈페이지 해당 링크)에 방문하세요.
더 많은 호주 비자를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용하고 편리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